f. 과연 영주권을 취득해야 하나? : 이부분은 무척 어려워져서 생략할까 했지만 그래도 갑니다~
미국에 투자하신 분들이 과연 미국영주권을 취득해야 할까요?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어찌보면 상당한 돈과 시간을 소모해야 하고, 문화적/법적 이질감을 감내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주권을 받을 이유가 확실한 분들도 있습니다.
아래에 영주권이 필요하신 목적중 세금과 관련된 “자녀교육” 과 “증여/상속” 그리고 “Social Security” 에 대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이념적 목적등 다른 요인에 대해서는 회계사가 왈가왈부할 주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자녀교육 :
자녀가 미국의 대학에 진학해서, 좀더 나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모든 부모님의 중요 관심사일 것입니다. 한국에서 쓰게되는 엄청난 사교육비를 줄일수 있다는 것도 크게 작용하는것 같습니다.
미국의 좋은 대학은 부모의 수입에 따라 Financial Aid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우기 In-state 학비 Discount 프로그램이나, State에서 주는 Merit Base scholarship 등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대학교육을 받는것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을 받게되면 이런부분에 대한 혜택을 훨씬 더 편하게 받을수 있게 됩니다.
이런 Financial Aid는 개인 세금보고서를 기준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세금보고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합법적인 절세와 Financial Aid를 동시에 고려해서 세금보고를 하게 됩니다.
증여/상속 :
우선 한국과 큰 차이는 미국의 증여/상속세는 받는사람이 아니라 주는사람이 낸다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상속의 면세 한도가 영주권자의 경우 $11,000,000/person (일인당 천백만불) 씩이나 됩니다. 주는사람 기준으로 평생 한도가 그렇다는 것이고, 매년 인플레이션만큼 상향 조정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님이 천백만불 어머님이 천백만불, 합쳐서 최대 이천이백만불에 해당하는 재산을 자녀에게 세금없이 증여/상속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백억원이 훨씬 넘는 액수입니다.
단 두분의 개인재산이 모두 이미 각각 천백만불이 넘어있는 경우를 가정한것입니다.
예를들어 남편분에게 모든 재산이 몰려있는 경우라면 영주권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것 자체가 평생 1100만불의 한도금액을 쓰게되는것이므로 자녀에게 증여할 한도를 깍아먹는 것입니다. 참고로
너무 복잡하네요.. 죄송합니다. ㅠㅠ
이때 증여세/상속세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는 두 국가간의 협정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조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원칙을 알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최악의 일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에 한국의 아버님(미국 영주권 없으심)이 소유하신 건물이 있는데 이것을 미국에서 살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 아들에게 증여 또는 상속하면?
한국법에 따르면 건물이 미국에 있으므로 해당사항 없을것 같지만, 받는사람이 한국인이므로 한국에 증여/상속세를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에 미국법을 적용하면 건물이 미국에 있으므로 미국에 증여/상속세를 보고해야 합니다. 주는사람이 미국의 영주권자가 아니지만 상관 없습니다.
건물이 굉장히 비싼 것이어서 양쪽정부에 다 세금을 내는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때 한쪽정부에만 세금을 내도록 Foreign Estate (Death) Tax Credit 이라는 것이 있지만 이것이 항상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니 아래 요약설명만 보셔도 됩니다.)
복잡한 상세 설명 : 한국시민 아버님이 한국에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팔면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팔지를 않고 아들에게 증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증여세를 내고 말이죠. 아들은 미국인입니다. 주는사람이(아버님) 미국인이 아니고 건물이 한국에 있으므로 미국에는 증여세를 보고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아드님이 이 건물을 팔게 됩니다. 아드님은 상당히 많은 양도세를 한국정부에 내게 됩니다. 아마도 아버님이 팔을때 내는 양도세보다는 훨씬 많을것입니다. 결국 아들이 한국에 증여세와 양도세를 모두 내는 것입니다. 금액으로만 판단한다면 세금이 가장 큰 고려대상이죠 ….
여기서 만약 아버님이 영주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건물을 팔고 그돈을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에 건물을 삽니다. 나중에 아버님의 시민권 문제가 해결된후 그 건물을 미국에서 아드님에게 증여합니다. 아버님이 건물을 팔때 한국에 양도세를 내겠지만 한국의 국민으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등 여러가지 세금혜택을 받고 비교적 적은 금액의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미국의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할때 증여세는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읍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을 합쳐서 증여한도가 최대 250억원까지도 가능하니까요. 나중에 아들이 이 건물을 팔게되면 물론 미국에 양도세를 낼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양도소득세는 한국에 비해 세율이 대단히 낮습니다. 연방정부 양도소득세율은 최대 20% 입니다. 결과적으로 증여세를 내지 않고, 양도세도 한국에서 증여했을때 궁극적으로 내는것에 비해 미국에서 증여했을때의 총 양도세액이 더 적습니다.
물론 이런것을 세금만 고려해서 결정할수는 없읍니다.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인플레이션도 고려해야 하겠죠. 그러나 부동산 가격 및 인플레이션은 사실상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예전처럼 폭발적인 가격상승을 예상해서는 안됩니다. 이미 선진국이 된 한국 및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안정적이라고 보아야 할것이지만 여전히 장기예측을 할수는 없읍니다. 그러나 세금은 예측가능하고 금액도 미리 알수 있습니다. 변수가 거의 없고 그 금액도 무시할수 없는 크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결정을 할때 정보가 부족해서인지 세금을 고려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 안타까워 길게 써 봅니다.
쉬운 요약설명 : 한국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상속하는 방법보다는 그 건물을 판돈을 미국으로 보내서 건물이나 비즈니스에 투자한후 증여/상속 하는 방법이 유리할때가 많이 있으니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대단히 경험이 많은 전문 회계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Social Security :
한국의 국민연금처럼 미국에서 Social Security 가 있습니다. 연간 근로소득 $132,000 까지 고용주가 7.65% 그리고 종업원이 7.65% 를 부담해서 모두 15.3%를 적립하는 system입니다.
이 Social Security 는 대단히 중요한 은퇴수단입니다. 다른 은퇴연금과 다르게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받는 연금을 자동으로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연금은 내가 낸 만큼을 받는것이 아닙니다. 저소득 계층에서는 받는돈이 본인이 낸 돈의 3.5배까지 되고, 고소득자들은 본인이 낸 돈의 0.8배를 받게 되는등 저소득층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사회보장 장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경우 그 시점이 40대-50대이므로 소셜 시큐리티를 모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다시 말해 소셜시큐리티 적립액 기준으로 보았을때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저소득자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영주권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또한가지는 Medicare 입니다. Medicare란 65세가 넘은 Senior에게 국가가 보증하는 무료에 가까운 의료혜택 서비스입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것이 의료서비스인것을 감안할때 Medicare는 이민자로서 꼭 획득하셔야 하는 Item 이고, 최소 $6000 이상의 근로소득을 10년간 보고해야 합니다. “득템” 하는데 10년이 걸리는 것입니다만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분들의 취득동기중 세금과 관계된 부분을 열거해 보았습니다. 제가 쓴것은 자녀교육과 증여/상속, 그리고 사회보장(Social Security) 목적입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취득하신후에 얻게되는 권익만을 고려할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는 책임도 따릅니다. 아래 세법상 책임을 한번 열거해 볼까요?
Worldwide Income :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수입(근로소득 과 종합소득 포함) 을 미국정부에 보고해야 함 : 수입이 많을 경우 한국정부에 이미 세금을 낸것이 부족해서 미국에 또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슴
FATCA & FBAR : 한국의 금융계좌(보험, 증권계좌 포함)를 미국에 신고해야 함 : 안하면 엄청난 벌금이 있습니다. 세금은 나오지 않지만 보고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습니다. 개인계좌 뿐만이 아니라 법인계좌도 보고해야 합니다. 금융계좌를 보고하면 재산이 있다는것이 드러나므로 자녀의 학비관련 Financial Aid는 공식적으로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Form 5471/8992 & 965 : 한국의 법인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그 법인의 재무제표를 미국에 보고해야 함 : 이때 한국에 내는 법인세가 미국에 비해 적으면 미국정부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배당을 받지 않아 누적된 잉여이익금에 대해 한국정부에 세금을 낼 의무가 없더라도 미국정부가 과세를 할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지실것 같습니다. 이런것들을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은 금융계좌를 여러개로 나눠서 가지고 계신분들이 많고, 한국의 주식계좌가 있을 경우 주식매도 양도소득세를 미국에 내야 하는 문제도 생깁니다. 세금이야 내면 되지만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자체가 대단히 힘듭니다. 종합소득과세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5월이 지나야, 법인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6월이 지나야 정리가 되실겁니다. 그러나 미국의 세금은 원래 4/15까지 보고를 해야 하므로 마감내에 보고를 하지 못해서 매년 세금보고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머리아픈건 회계사의 몫이니까 걱정은 많이 안하셔도 됩니다 ^^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의 수입과 재산이 아버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을때, 영주권 신청은 어머님과 자녀분들만 하던지, 아니면 온가족이 영주권을 받은후 아버님은 영주권을 포기하는 방법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지만 설득력있는 한가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g. Qualified Retirement Plan :
제가 쓴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QRP(Qualified Retirement Plan : 세금우대 은퇴플랜) 에 대해 들어보신적이 있을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그 개요를 다시 말씀드리면 QRP 를 설립해서 그 플랜에 투자를 하면 투자한 금액만큼 비즈니스의 비용처리를 허용해주는 세금공제 플랜으로서 미국세청에서 인증한(Qualified) 방법입니다.
비영주권자로서 이런 플랜을 하려면 반드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E-2 Visa 등을 통해 합법적인 근로소득을 보고할수 있는 경우에는 QRP를 적용할수 있습니다.
비영주권자라고 할지라도 QRP plan을 가질수 있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공제할수가 있습니다.
세금을 공제해서 과세표준을 줄이게 되면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세금뿐만이 아니라 대학교 학비나 건강보험을 절감할수 있는 방법도 되겠죠?
비영주권 투자자에게 근로소득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가능하기만 하면 위에서 말씀드린 Social Security 적립과 여러가지 세제상 혜택등도 얻을수 있기 때문에 QRP 와 더불어서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일단 비영주권자의 미국투자자들이 알고 계셨으면 하는 부분들을 열거해 보았습니다.
다음번 글에서는 비영주권자가 영주권자가 되었을때 보고해야 하는 각종세금과 받게되는 세법상 혜택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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