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된 CARES Act 법안에서 Update된 부분을 공지합니다.
해당절차를 알려주시고 법안을 해석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LionKing 교수님과 HanmiSBA 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CARES ACT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총 자금 규모는 $ 2 trillion 이고 스몰 비즈니스에 할당된 SBA 구제금융 자금도 $350 Billion 이나 됩니다.
긴급한 상황이므로 아래 그중 SBA Loan (Paycheck Protection Plan : 이하 PPP) 내용을 우선적으로 요약 공지합니다. CARES act 의 세부사항은 다른 글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융자한 돈을 쓸수 있는 용도와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 융자한 돈을 언제 쓰냐에 따라 Forgiveness 와 세금효과가 다르게 적용되고
** 기존 SBA Disaster Loan Program 을 승인받는경우 PPP 로 refinance 되는 timing 이 중요하므로
** CPA 와 SBA lender 은행이 협업해서 진행하는것이 바람직할것 같습니다.
대상 : 직원 500명 이하, 2/15/2020 운영중이던 모든 사업체. 직원고용을 계속하는 모든 업체(개인 사업자, Non Profit 포함)
융자 최대 한도 금액 : 전년도 Average total Monthly Payroll Cost 의 2.5배 까지 / $1000만 Max
이부분은 대단히 모호합니다. 법안의 원문은 "2/15-6/30 동안에 융자승인 이전 12개월의 월평균 Payroll cost 의 2.5배가 융자 최대금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월평균 급여의 2.5배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그 금액에 4.5개월(2/15-630) 을 곱한 금액으로 봐야하는지 그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 "월평균 급여의 2.5배" 뿐이라면 그것은 아래 융자금액 사용용도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됩니다. 전자가 아니길 바랍니다.
융자금액 사용 용도 및 금액 : 2/15-6/30 사이에 발생한 Payroll Cost (1099 포함), Rent, Utility, 기존융자이자
이미 EIDL loan을 승인 받았다면 그 EIDL loan을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loan을 사용해서 refinance 할수 있습니다.
Forgiveness 조항 : 융자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조항
* 2/15-6/30 사이에 융자승인후 8주 이내에 지급한 상기의 해당 비용 (Payroll Cost :1099포함, Rent, Utility, 기존융자이자)
* 위 금액까지 융자원금에서 차감해줌
* 제약 조건 : 2/15-6/30 사이에 고용을 유지하는 % 만큼 Forgiveness 금액이 설정됩니다.
승인 이전 직원들을 해고한 상태일 경우 승인 이후 다시 고용할 경우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 즉 고용을 줄이면 융자를 갚지 않아도 되는 부분도 줄어듭니다.
융자 SBA Website
3/27/2020 현재 Online applicaton 은 작동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
EIDL(SBA disaster loan) 의 어플리케이션등 필요서류는 아래 Website에서 다운받아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https://disasterloan.sba.gov/ela/
위의것은 직접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만약 필요하시면 저희 고객에 한해서 간단한 한글 설명서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저희 사무실에 신청절차를 요청하신다면 저희 Monthly Book Keeping Client 들을 대상으로 융자진행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세금보고 업무는 일주일간 잠정중지 하고자 합니다.
한인사회의 모든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지만, 신청절차가 복잡해서 저희 업무가 폭주하고 있슴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엽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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