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 Loan 신청방법

admin 2020.04.05 09:07 조회 수 : 5068

안녕하십니까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Loan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대한 다수의 스몰 비즈니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것이었고 

그 때문에 융자금액과 Forgiveness(안갚아도 되는 규정) 의 한도, 그리고 기간등이 법안원문에 비해 

거의 매일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스몰비즈니스라고 하기 힘든 큰 회사들이 이미 엄청나게 많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스몰 비즈니스는 혜택에서 누락되는 것이 아닐까 우려를 하게 됩니다.

 

아래 PPP Loan 의 신청서 작성 요령을 첨부합니다. 도움을 받지 못하는 많은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 이글은 저희 고객이 아닌 스몰비즈니스 오우너를 위한 것입니다.

** 저희 회계법인은 우선적으로 저희 Monthly Book Keeping 고객분들의 서류를 도와 드릴것입니다. 

** 저희 전직원이 모든일을 중지하고 이 일에만 매진하고 있습니다.

** 저희 고객이 아닌 분들은 아래 내용을 보고 직접 작성하시고 당분간 가급적 전화 문의는 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은행이 진행하는 것이므로 은행에 문의하시는것이 최선입니다.

 

 

작성요령서중 Update 

주의 * 허위로 작성하게 되면 5년이하의 구금 / $250,000 까지 페널티를 낼수 있습니다.

# 8 : Average Monthly Payroll : 아래 금액을 합한숫자를 12로 나눈 금액

   2019년도의 총급여액 (Payroll Cost :오우너 포함/ 직원에게 발행한 1099 포함) 

       * W2의 경우 W3(W2의 summary 회계사에게 요청하세요) 의 Box 5 숫자를 쓰시면 거의 대부분 정확합니다.

       * Outside Service 로 지급한 1099 는 안됨

   회사가 지급한 Employee Benefit (Retirement Plan / Group Health Insurance)

   자영업자의 경우 2019년 세금보고서상의 Schedule C Line #31 의 숫자

   

추가서류

어플리케이션을 첨부된 요령대로 쓰시고 

아래의 서류와 함께 거래은행에 신청하세요 (은행마다 다른 서류를 요구합니다.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설립 서류 (Articles of organizaiton 또는 Certificate of organization)

  회사 주주증명 서류 (Bylaw or Operating Agreement)

  2019 회사 세금보고서 : 아직 보고 안했으면 2018 세금보고서와 2019 Financial Statement

  2019 Form W2 & W3  or 2019  Form 941 or 944 

  (드물게) Payroll Journal for 2019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 2019 세금보고서

  ** 은행에 따라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은행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P Loan Update

기간 : 2년 

이자 : 0.5% ~ 1%

융자신청 마감 : 6/30/2020

신청하는곳 : 거래은행

최대 융자금액 : 2019년 Payroll Cost(오우너 포함/ 직원에게 발행한 1099 포함) 의 20.83%

융자금의 사용 용도 : 2/15-6/30 동안에 발생한 Payroll Cost + Rent + 기존융자이자 + Utility

Forgiveness : 융자금액을 받은후 8주간 실제 지출한 상기용도 비용 (직원고용 % 에 따라 줄어들수 있슴)

 

** 8주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Forgiveness 를 받으므로 최대한 빨리 승인 받아야 함

** Forgiveness 를 받지 못하더라도 1% 이하의 낮은 이자로 2년간 쓸수 있슴

** 융자금액이 작으므로 융자가 꼭 필요한 사람은 기존의 EIDL Loan과 비교할 필요가 있슴

** 전년도 Payroll Cost 가 $50000 이하인 사람은 아쉽게도 거의 효과가 없슴

** 용도가 한정되어 있고 용도이외로 쓰게되면 융자금을 돌려내거나 세금을 물어야 하는 문제가 있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엽 회계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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