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심사 또는 비이민비자 변경시 신청자가 public benefit 을 허용한도 이상 받은 기록이 있으면 신청을 거부할수 있다는 요지의 행정명령입니다. 아마도 앞으로 60일 이내에 발효될것으로 보입니다.
푸드스탬프(SNAP),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파트D, Section8 housing voucher 등의 공적보조(public benefit) 항목이 기존의 공적보조 범주(SSI & TANF) 에 추가 되었습니다. 이런 보조 프로그램을 받으면 영주권이 거부될수 있으므로 조심.
다행히 그동안 우려되었던 아래 항목들은 공적보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Home heating aid
- Earned income tax credit
- WIC program
- Head start
아래 항목은 아직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public benefit 에서 제외된것으로 해석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 오바마케어 정부보조
- CHIP(Ga는 peachcare) program
아래 Click 하시면 법안 원문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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