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법: 비지니스 세금 2

admin 2018.07.23 17:18 조회 수 : 2290

 

 

지난 글에 이어서 이번에도 Business Tax 대해 쓰겠습니다.

 

Owner 가져가는 Salary 수입 이외에 Business 수입에 대해서 20% 공제해주는 QBI deduction 대해 계속 설명을 이어갑니다지난번에 빼먹었지만렌탈 비즈니스 ( 렌트 / 상업용 렌트 포함) 20% 공제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S-corporation 에서 Owner 타당한 정도의 월급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고 2018 이후에는 타당한 월급처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IRS 심사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자영업자에 대해 말씀 드려보죠

 

 

자영업은 회사를 만들지 않고 개인이 (또는 부부가) Owner 형태입니다. Sole Proprietor 라고도 부릅니다자영업자는 본인이 본인에게 월급을 줄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비즈니스의 수입중 집으로 가져가는 생활비가 100% business income 입니다.

 

다시 말하면 월급부분이 없이 모든 수입이 QBI 되고 당연히 20% 공제액이 커질수 밖에 없읍니다. 월급은 20% 공제가 되는 대상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S-corporation Sole Proprietor 비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것입니다. Business Entity 어떤 형태로 유지하건 관계없이 세금 자체는 동일해야 형평이 맞는 것인데 불균형이 생겨 버린 것입니다

 

이런 불균형이 .하원 협의 기간중 검토가 된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찌 되었건 최종적으로 발효된 법안을 해석하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시도가 있는것 같지도 않습니다그런 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법안 ( Section 199A ) 수정해야 하는데 이미 양당의 .하원을 통과하고 대통령도 동의한 법안이 쉽게 바뀔것 같지는 않네요

 

그렇다면 자영업이 S-corporation 보다 유리한 것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은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는 비즈니스의 수입 100% 대해서 Self Employment Tax (Social Security & Medicare Tax)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S-corporation Owner Salary 대해서만 Social Security & Medicare Tax 내는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Social Security Tax 개인의 연금이므로 아까워 해서는 안되는 것이겠지만,  Medicare Tax 많이 낸다고 해서 좋은 혜택을 받는것은 아니므로 아깝습니다.

 

부분은 Business Owner 판단에 맡겨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elf Employment Tax 너무 많이 내면 낼때 괴로울뿐만 아니라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때까지 굉장히 시간을 기다려야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LLC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LLC 무척 좋아합니다.

 

세금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S-corporation 보다 복잡하고 신경써야 할것도 많지만, 대신 여러가지 장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장점중 하나가 QBI 20% 공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LLC 에는 Owner Salary 없읍니다. Owner 고정적으로 생활비를 가져간다면 그것은 월급이 아니라 Guaranteed payment 처리를 합니다. Guaranteed payment 월급과 마찬가지로 20% 공제가 안되는 소득입니다.  하지만 LLC 에서 Guaranteed payment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결국 LLC QBI 공제 20% 자영업자와 같은 수준으로 받으면서도 과도한 Self Employment Tax 줄일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QBI 만을 고려했을 가장 유리한 Entity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외에도 자동차 비용을 Mileage 할수 있는 가능성과세금보고에 있어서의 유연성, 그리고 Retirement Plan 적용하기에 최적의 형태이므로 저로서는 좋아하지 않을수가 없읍니다.

 

단지 회계사가 좀더 신경써서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

 

2018년도가 이미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세법은 2018년초에 이미 바뀌었는데,  절대 다수의 Business Owner 들이 아직 새로운 세법에 적응되지 않은 같습니다. 아래의 사항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1.       지금 Business 형태가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는지 (자영업, S-corporation, LLC)

2.       S-corporation 경우 owner에게 타당한 월급(Reasonable Salary) 설정되어 있는지

3.       세금공제가 되는 Qualified Retirement Plan 필요한지

 

특히 Qualified Retirement Plan 통해서 Business Income 줄이는 방법은 새로운 세법에 있어서 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Salary 조정하는것 보다는 수입 자체를 합법적으로 줄이는 것이 유리한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세금 공제를 할수 있는 Qualified Retirement Plan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 부동산 투자 총정리 :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1031 Exchange 1 admin 2018.11.30 22350
20 부동산 투자 총정리 : 임대소득의 세무보고 admin 2018.11.30 13197
19 한국인이 미국에 투자를 할때 1-1 : 비영주권자의 미국내 투자 admin 2019.06.20 8479
18 부동산 투자 총정리 :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1031 Exchange 2 admin 2018.11.30 5925
17 100세 시대의 은퇴전략 : 은퇴자산 admin 2018.08.13 5752
16 한국인이 미국에 투자를 할때 1-2 : 비영주권자의 미국내 투자 2 admin 2019.06.21 5586
15 트럼프 세법 : 비즈니스 세금 1 admin 2018.07.09 2487
14 100세 시대의 은퇴전략 : 비즈니스 매매 admin 2018.08.23 2321
» 트럼프 세법: 비지니스 세금 2 admin 2018.07.23 2290
12 100세 시대의 은퇴전략 : QRP 의 한계 admin 2018.10.06 2247
11 100세 시대의 은퇴전략 : 은퇴자산의 다양화 admin 2018.08.16 2177
10 100세 시대의 은퇴전략 : Retirement 투자 admin 2018.09.05 2026
9 2019 대입전략 특별 초청 세미나 file admin 2019.08.22 1815
8 트럼프 세법 : 개인세금보고 1 admin 2018.07.03 1609
7 트럼프 세법 : 개인세금보고 2 admin 2018.07.06 1255
6 영주권 신청자 주의 사항 : 트럼프의 행정명령 admin 2018.07.06 1185
5 100세 시대의 은퇴전략 : 부동산 임대 admin 2018.11.26 1049
4 test admin 2018.11.04 868
3 미국 50개주의 조세정책 비교표 admin 2018.10.23 855
2 "억지 편법 세금보고는 결국 손해입니다" file admin 2018.06.22 650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