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법 : 비즈니스 세금 1

admin 2018.07.09 15:03 조회 수 : 2468

Business Tax 1

 

이번글에서는 Business Tax 설명하겠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영어와 숫자가 많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읽다가 지루해질수 있지만 어쩔수 없네요.

Business Tax 대해서는 일반적인 소득/비용 측면에서는 거의 바뀌는 것이 없지만 아래 몇가지는 아주 크게 그리고 유리하게 바뀝니다. 아마도 지난 20년간에 있어 가장 변화가 될것 같네요.

 

1.       C-corporation Tax Change

 

a.       Trump 대통령이 캠페인 기간중 미국의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중 하나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 미국의 법인세가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법인세를 대폭 낮추겠다고 했죠.  이것은 C-corporation 이라고 부르는 회사 법인세를 이야기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할리 데이비슨이나 코카콜라 같은 회사를 말하는 것이죠.  기존의 법인세 최대 세율은 최고 35% 였었지만 이것을 Flat 21% 줄였습니다.  굉장히 크게 줄인것입니다.  하지만 최대세율이 35% -> 21% 줄었지만 기존의 최소세율이 15% 였던것을 감안하면 최소세율은 15% -> 21% 늘어난 것입니다.  다시말해 순수익이 작은 법인은 오히려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죠.

 

b.       결국 Small Business C-corporaton 으로 하는것이 유리한 경우가 없다고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C-corporation 배당금이 주주들에게 배당될때 과세가 되는 2 과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Small business  특징은 주주가 소수의 가족들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배당세(보통 15%) 고려하면 사실 21% 아니라 21% + 15% = 36% 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S-corporation 이나 LLC 같은 회사의 형태는 36% 비해 현저하게 적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2.       S-corporation & LLC

 

a.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S-corporation 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Business Entity 입니다.  LLC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형태이죠. (참고로 저는 LLC 굉장히 선호합니다)  이런 S-corporation LLC 한국에는 없는 비즈니스 형태입니다.  이것을 미국에서는 Pass-through Entity 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해 비즈니스 자체가 세금을 내지 않고 비즈니스의 순수익이 개인에게 넘어가서(Pass Through) 개인이 보고를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Pass-through 비즈니스에 대해 엄청난 대박 공제 주겠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발생하는 순수익에 대해 자그마치 20% 공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 * 참고로 개인 자영업자의 경우도 똑같이 혜택을 봅니다.)

 

b.       20% 공제하는 효과를 알아볼까요?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100,000 순수익이 발생한다고 해보죠20% 공제하니까 $80,000 수입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결국 $80,000 개인수입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개인소득세율이 떨어졌습니다. 소득구간에 따라서 다르지만 평균 15% 정도는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80,000 x 85% = $68,000 보고하는 수입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68% 보고하게 되는 것이죠.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갈수록 대형 리테일러 때문에 입지가 좁아지는 스몰 비즈니스에 이정도 혜택은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c.       우려되는 :  이때문에 생길수 있는 부작용도 있을 것입니다. 원래 월급을 받는 분들은 20% 공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Self Contractor (자영업자) 전환해서 1099 받는다면 비록 소셜 시큐리티 세금은 좀더 많이 낼지 모르지만 (7.65% 더냄) 소득세는 20% 공제 받으니까요.  물론 Self Contractor 전환해도 되는지 업무의 형태를 분석하고 법적 타당성을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요. 

 

 

3.       비즈니스 순수익 20% 공제의 세부사항

 

a.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이므로 간단하게 요점만 설명해야 할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순수익에 대해서 .하원 공동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단어의 이름은 QBI (Qualified Business Income)  입니다. 앞으로 최소 8년간 ~ 많이 들으실 내용이므로 기억하시면 좋을 같습니다.  QBI 20% 과세표준(Taxable Income) 20% 작은것으로 공제를 줍니다. 과세표준 뭐냐고 하실분들이 있을것 같지만 자세한 설명을 자꾸하면 더욱 어려워지니까 개인이 보고하는 총수입으로부터 기본 표준공제를 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b.       20% 공제의 제한 : QBI 부터 20% 공제하는 것은 누구나 받는것은 아닙니다. 수입이 많아서 과세표준이 $315,000 넘는 분들은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Payroll 입니다.  20% 공제액과 회사에서 모든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연간월급의 50% 비교해서 월급의 50% 많은 숫자가 나와야 20% 공제를 최대로 받을수 있습니다.  어렵죠?   다른 규정도 있지만 이보다 복잡해지면  안될것 같습니다.

 

c.       $315,000 넘는 경우 오우너가 월급을 가져가면 공제를 최대로 받을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S-corporation 경우가 그렇습니다.  제한에 걸릴 경우 S-corporation Owner 월급을 가져갈수 있으므로 Medicare 세금을 내더라도 20%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월급을 올리는 것이 타당합니다. 20% 제한에 걸리는 경우 월급을 올려서 받는 혜택은 27.1% 입니다. 월급을 $10000 올리면 $2710 공제됩니다. ( 소셜 시큐리티 세금은 세금이 아니라 연금이므로 비용으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월급 때문에 공제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S-corporation 에서 오우너가 타당한 정도의 월급을 가져가는 것을 IRS 감시/권장 하기 때문입니다. 타당한 월급(Reasonable Salary) 가져가면서 월급제한에 걸릴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d.   추가항목 : 전문인들

      $315,000 이 넘는분이 아래와 같은 전문 서비스 직종인 경우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 / 변호사 / 회계사 / 보험전문인 / 융자전문인 등

      이 분들은 본인과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Payroll 과 관계없이 $315,000 부터 20% 공제가 없어지기

      시작해서 $415,000 이 되면 공제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과세표준 $415,000 과 $315,000 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두 차액에 대한 세금도 당연히 더 내야 하겠지만, 20% 의 공제가 사라지는 효과도 함께 하므로 상대적인  손실이 아주 큽니다.  

      이런 분들은 위에 예시한 월급을 조절하는 방법으로는 해답이 없으므로 비즈니스 순수익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이럴때 Qualifed Retirement Plan 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런 은퇴계획을 통해서 본인의 연금에 돈을 넣고 세금공제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15,000 수입이 되는 분이 $100,000 을 본인의 Qualified Retirement Plan 에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000 이 모두 비즈니스 비용처리가 되므로 이분의 과세표준은 다시 $315,000 으로 줄어 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줄어드는 세금만 해도 주정부세를 포함하면 $38,000 입니다.  여기에 20% 공제가 살아나는 효과가 더해집니다. 그 세금효과는 비즈니스 형태에 따라 $10,800 ~ $21,600 정도 가 됩니다.  

      따라서 $100,000 을 줄인 효과가 최대 $59,600 이 되는 것입니다.  은행에 $100,000을 넣었더니 이자$59,600 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도 선불로. 

      이런분들은 올해가 더이상 가기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다음시간에는 20% 공제를 받는 다른 비즈니스 형태 (LLC, 개인자영업, 임대사업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 부동산 투자 총정리 :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1031 Exchange 1 admin 2018.11.30 22257
20 부동산 투자 총정리 : 임대소득의 세무보고 admin 2018.11.30 12921
19 한국인이 미국에 투자를 할때 1-1 : 비영주권자의 미국내 투자 admin 2019.06.20 8238
18 100세 시대의 은퇴전략 : 은퇴자산 admin 2018.08.13 5742
17 부동산 투자 총정리 :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1031 Exchange 2 admin 2018.11.30 5675
16 한국인이 미국에 투자를 할때 1-2 : 비영주권자의 미국내 투자 2 admin 2019.06.21 5515
» 트럼프 세법 : 비즈니스 세금 1 admin 2018.07.09 2468
14 100세 시대의 은퇴전략 : 비즈니스 매매 admin 2018.08.23 2302
13 트럼프 세법: 비지니스 세금 2 admin 2018.07.23 2267
12 100세 시대의 은퇴전략 : QRP 의 한계 admin 2018.10.06 2235
11 100세 시대의 은퇴전략 : 은퇴자산의 다양화 admin 2018.08.16 2167
10 100세 시대의 은퇴전략 : Retirement 투자 admin 2018.09.05 2011
9 2019 대입전략 특별 초청 세미나 file admin 2019.08.22 1750
8 트럼프 세법 : 개인세금보고 1 admin 2018.07.03 1596
7 트럼프 세법 : 개인세금보고 2 admin 2018.07.06 1241
6 영주권 신청자 주의 사항 : 트럼프의 행정명령 admin 2018.07.06 1170
5 100세 시대의 은퇴전략 : 부동산 임대 admin 2018.11.26 1038
4 미국 50개주의 조세정책 비교표 admin 2018.10.23 843
3 test admin 2018.11.04 711
2 "억지 편법 세금보고는 결국 손해입니다" file admin 2018.06.22 643
CLOSE